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9 14:07
'정준영 단톡방' 피해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준영·최종훈 등을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JTBC 캡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사진=JT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같이 재판을 받은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는 징역 5년, 가수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에게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려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히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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