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30 05:15

박이강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하면 시행…국가장학금 예산 절감분은 대학에 투자"

29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패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전현건기자)
29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패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전현건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학생 4학년인 A 씨는 올 2학기엔 9학점(세 과목만)만 들을 예정이다. 최대 20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지만 취업 준비로 다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등록금은 다른 학기처럼 360만 원 전액을 내야 한다. 수업은 절반만 듣지만 등록금은 그대로다. 

주요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4학년 B 씨는 시험 준비를 위해 1학기 9학점(세 과목)만 들었지만 등록금 370만 원 전액을 냈다. B 씨는 "반값 등록금은커녕 수강학점 대비 두 배의 등록금을 낸 셈"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사례다. 취업준비 혹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꽉 채우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 약 90%는 학기제를 운용하고 있다. 학점과 상관없이 전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제안했다.

학점비례제란 먼저 등록금 총액을 산정하고 학생이 신청한 학점의 구간별 감액기준을 정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초과학기 이수 학생은 이런 방식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 규칙'에 따르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6분의 1,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3분의 1을,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2분의 1을, 10학점 이상은 전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우 의원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학교육 정책을 물어보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부담 경감'(33%)이 1위를 차지했다"며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빚을 진 채 사회로 출발하고 있다. 청년들이 피부로 와 닿게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이강 우원식 의원실 비서는 "학점비례제를 시행할 경우 대학생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학점비례제를 시행하면 수업을 적게 신청해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 있다"며 "가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비서는 "학점비례제를 통해 국가장학금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 현행 학기제에서 대학생이 세 과목만 수강해도 전액인 350만 원을 내야하나 학점비례제 도입 시 58만 3000원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장학금 1 유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이다. 학생은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290만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면 등록금은 350만 원의 6분의 1인 58만3000원이 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완납'이 가능한 액수"라고 전했다.

학점 비례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입 감소로 인한) 대학의 불만은 당연하다"며 "국가장학금 지원분을 줄이는 만큼 대학 재정에 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해 절감한 국가장학금 예산을 통해 산학연 R&D, 대학원생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을 대학에 투자(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은 학점제를 도입했었던 타 대학 사례를 비춰 해소할 수 있다"며 "몇 학기 데이터를 축적해보면 등록금 수입을 자연스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대, 산업대 등은 학점에 따라 등록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는 "현재 이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고쳐 등록금 구간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일반학기 학생들에게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마음 먹으면 법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 하나만 바꾸면 당장 학생들의 등록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할 경우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령이라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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