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9 16:47

법무부,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 삭제

(사진=법무부 로고)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무부가 지난 10월 30일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이 12월 1일로 예고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29일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되어 시행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하였던 것"이라며 어떻게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조항을 포함했었는지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는 오늘(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 규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음달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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