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1.29 16:21
수원시가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흥시 관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은 상시 2부제에 참여해야 한다.

시흥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 차량,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저감대책을 강구해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겠다"라고 밝혔다.

시흥는 이 기간 동안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불법행위 상시 감시를 위한 계절관리 민간감시원 운영,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취약시설 밀집지역 살수 확대,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먼저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청정도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차량2부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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