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1.29 16:47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한국벤처투자가 29일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갑질근절 및 윤리교육(이하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윤리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의 강의로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청탁금지법의 준수 ▲소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에서는 임직원들이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상 조항들과 함께 업무 수행과정에서발생 가능한 사안들과 윤리경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을 위한 민원·부정부패·갑질피해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매년 수차례 임직원 대상 윤리·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사내 행동강령에 직무상 부당행위 금지, 직장내 폭언 금지, 부당요구 금지 조항 등 조직 내외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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