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29 18:22

나경원 "합법적인 저항 시작…불법 '패트' 완전 철회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해야"
이인영 "당리당략 앞세워 민생·경제법안 폐기…근본 없는 정당에 엄중한 심판 내려 달라"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며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간다. 제1야당이 막지 않는다면 누가 막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란 장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소수 세력에겐 긴급안건조정위원회, 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이고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이 저항의 준엄한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의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장시간 연설·발언,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거부권 행사다. 

앞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된 바 있다.

한국당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의 예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태오, 유찬이, 해인이 부모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우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모든 안건이 무산됐다. 당장 실생활에 시급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끝없이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뿐만 아니라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도 사실상 중단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어려워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역사상 이런 근본이 없는 정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국당 규탄 대회를 열고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데이터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일 수 있느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는 폭거를 단호히 응징하고 한국당의 도발적 정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한다"면서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국민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여야간 합의만 된다면 언제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본회의에 오르는 안건은 모두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의결 안건"이라며 "의장님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만 충족되면 언제든 개의하고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3당 원내대표들에게는 협의해서 합의해오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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