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1 14:05

설비·자재 구매 입찰 참여할 경우 5%의 인센티브 부여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제공=포스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오는 2일부터 도입한다.

포스코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처럼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 시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한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특히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100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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