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1 15:26

"황교안과 나경원은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

(자료=박용진TV 유튜브 캡처)
(자료=박용진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생떼에 무참히 좌초됐다”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스스로가 개의를 합의하고도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며 “민생은 안중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몰지각한 행동에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통과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30일이나 기다렸던 법”이라며 “입법과정 초기부터 법안의 발목을 잡고 흑색선전을 일삼은 한유총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특히 “330일이나 지나고도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 정치의 근간에는 당대표, 원내대표의 사적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법안 발목 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라며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입히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이라며 “두 사람은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정쟁은 잠시 뒤로 하고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겠다는 대상인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도 민생법안인 유치원3법이 먼저 처리대상이 돼야 한다”며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