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02 09:25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는 내년부터는 가정·상가 등의 건물 대상에서 ‘자동차’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최근 2년간 사용량 대비 5%이상 감축 시, 그 절감률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연 2회(6월, 12월)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 유형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절감률에 따라 반기당 세대별로 최대 1만7500원까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및 상세정보(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정보·인센티브 지급정보 등)를 입력하면 된다. 학교 및 아파트 단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하는 제도로, 계기판 사진촬영 및 파일 전송으로 주행거리 실적을 증빙한다. 2020년에 80대 선착순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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