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2 11:17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사진=서울시 자료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 12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고시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관희동, 을지로동)이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단속 시간 내에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선 전체 차량은 16만4761대이며 이중 5등급 차량은 2572대다.

녹색교통지역을 진입한 5등급 차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등을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첫날 적발된 416대에 각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면 총 과태료는 1억 400만원이 된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사진=서울시 자료 캡처)

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제외 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유예 대상 차량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당분간 과태료가 유예된다.

자신의 차량이 대상제한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인, 법인/사업자 중 소유 차량 구분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을 통해 본인소유인증을 마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화된 지난 1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요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