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0.14 11:40

이사회서 최대주주 지위 확보...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光潤社)를 통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한국법인 회사인 SDJ코퍼레이션은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일본 도쿄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됐으며 주주총회에서의 두 가지 안건과 이사회에서의 두 가지 안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해임된 이사 자리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필한 이소베 테츠가 새로 선임됐다. 주주총회에 이은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회장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 계약도 승인됐다.  

이로써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에 1주의 지분을 가진 절대적 과반 주주가 돼 광윤사가 소유한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갖게 됐다.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던 1.62%까지 합쳐 롯데홀딩스 지분을 총 29.72% 확보하게 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약 30%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갖게 됐으며 이러한 자격으로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윤사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은 재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일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앞세워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한국 롯데그룹,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측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더라도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최대 정점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 현재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로 최대 주주이지만 종업원지주 지분이 27.8%, 임원 지분이 6% 등이어서 임직원들의 지지를 받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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