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2 14:34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여아가 같은 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양측 부모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피해 여아 부모가 작성한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과 커뮤니티 게시판 글이 삭제됐다.

여아 부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남 아이 엄마다.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린다"며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케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내 글 올리러 왔다"며 "제 딸 제가 지키겠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거 같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글이 등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5세 여아를 둔 피해자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며 지난달 4일 부모가 목격한 "자전거 보관서에서 가해진 행위가 처음이 아니고 같은 날 어린이집 교실에서도 이뤄졌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 아동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을 원장, 담임 2명, CCTV관리자가 확인했다"며 "아이의 질에서 녹갈색의 분비물이 팬티에 묻어나와 분당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며 피해 여아 부모는 "아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가해 아동(남아)이 사는 동 앞을 지나가면서 "○○이 만나면 어떡하지? 도망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담임 2명, 가해 아동 부모와 만나 어린이집 퇴소와 아파트 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추후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다른 학군지역으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약속받았다"며 "아이의 신체적 치료 및 심리치료 등 피해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주 주말이 지나면서 이를 번복하였다"며 "자기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지마라. 가해자라 하지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관련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해 아동의 아버지가 운동선수로 알려지자, 소속팀 홈페이지에 비난성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한 네티즌은 자신이 가해 아동의 부모라며 "저희 가족 무릎 꿇고 사과드리며 함께 울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날 이후 퇴소하였고, 놀이터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면서 "금전적 보상도 금액을 말해주지 않고,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거냐며 막연한 문자만 몇 번 남겨서 어린이집과 이야기 중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사 또한 다음날 아침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녔으며 이사만은 고려해달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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