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12.02 15:45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 확산 (사진=YTN 캡처)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 확산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살 여자 어린아이 A양이 또래 아동 B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해바라기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 사례 중 가해자가 7세 이하인 경우가 18명(전체 12.2%), 8∼12세가 20명(13.6%)이었다. 2017년에는 7세 이하 12명(8.3%), 8∼12세 22명(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만 3세는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다. 내 몸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니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는 등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0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도 어린이 성학대 사건 300건을 분석한 결과중 가해자가 만 13살 미만인 경우가 23건을 차지했다. 또 한국성폭력 위기센터에 신고된 어린이 성폭행 및 추행사례 114건 가운데 가해자가 어린이인 경우는 14건으로 12.3%였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어린이가 가해자인 경우는 어른의 경우보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폭행 피해건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의 아버지는 국민청원 글에서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아동복지법(제17조)에선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선 안된다고 한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형법(제9조)에선 형사미성년자(14세 이하)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벌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벌을 안 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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