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2 16:22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말을 맞아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저작권 비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저작물인 캐럴은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닌 만큼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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