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02 16:20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노형욱(왼쪽) 국무조정실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노형욱(왼쪽) 국무조정실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촉진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촉진 및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해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를 받는다.

또한 기업이 실제 겪은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를 알리고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현장의견도 접수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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