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03 05:05

관련 서류 미리 떼고 마음에 드는 주택 나오면 등기부등본 열람…은행도, 집도 결국 '발품' 좌우

임대차계약서. (사진=남빛하늘 기자)
임대차계약서.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박지훈 기자] 드디어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가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80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6400만원을 대출받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쏠쏠하다. 방 1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만큼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던 49만원(월세 44만원+공과금 5만원)이 11만4000원(6400만원 대출이자 6만4000원+공과금 5만원)으로 약 38만원 줄었다.

한 달 간 직접 5개 은행 15개 영업점과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하려는 청년들에게 몇 가지 노하우를 전하고자 한다.

◆ 은행 상담 시 관련 서류 꼭 지참

중기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한 집구하기의 시작은 공인중개사무소가 아니라 은행 방문이다.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무작정 은행에 찾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은행 방문에 앞서 △본인발급서류(신분증·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가입확인서) △회사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주업종코드확인자료·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월별급여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몇 번씩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 대출한도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정보활용' 요청

은행에서 가심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개인정보활용'을 요청하면 된다. 간단히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정보와 신용등급 등을 토대로 대략적인 대출한도를 알 수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귀찮은 나머지 대출한도를 계산해주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에서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한도결과를 들었다"고 말하면 진지하게 응해줄 것이다. 또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해 한도를 조회하지 않고 전자계산기만 두드릴 경우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을 요청하라.

매뉴얼에 따르면 중기청년 전세대출의 정확한 한도를 조회하려면 은행이 보증기관에 보증 신청을 넣어야 한다. 이에 보증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한도 조회 후 보증서 신청 철회를 요청해야 다른 은행에서도 한도 조회를 할 수 있다.

◆ 마음에 드는 물건의 등기부등본 미리 확인

은행에서 잠정적인 대출한도를 안내 받으면 본격적으로 집구하기에 나선다.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면 일단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

기자는 은행 방문 전 계약하고 싶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는데, 그 집은 가압류 상태였다. 또 근저당권이 대거 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제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은행 직원에게 그 주소를 알려주면 판단해줄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물건의 주소만 알면 온라인 대법원등기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열람 700원, 인쇄 1000원이다.

◆ 은행도, 집도 결국 '발품'에 달려 

전셋집 계약을 하기까지 '발품의 연속'이었다. 기자는 중기청년 전세대출 100%가 가능한 물건을 찾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계약이 불발됐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상 100%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은 많지만 흔쾌히 동의하는 임대인은 없다.

다수의 영업점과 공인중개업소를 찾아가보니 직원마다 중기청년 전세대출을 이해하는 정도와 적극성이 달랐다. 적지 않은 돈이 오고가는 일인 만큼 해당 상품을 많이 접해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 직원)을 만나는 것이 발품의 시작과 끝이다.

계약한 전셋집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남빛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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