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03 09:23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 또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015여억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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