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09:34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자료=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면서 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1월 기간 중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0%)을 차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한다.

심지어 집무 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한다. 

이들은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는 불법 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한다.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계약해야 한다.

또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광고도 잦은 상황이다.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한다. 특히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 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한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대출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유의해 달라”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인 만큼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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