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03 10:31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초등학교 입학하면 교육급여부터 신청하세요"

안산시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배포하는 등 교육급여 신청 독려에 나섰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37만4587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시는 지난달 29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빠짐없는 신청을 위해 독려하고 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가정은 내년부터 연간 초등학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과서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부 감면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방과 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금액이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 지원의 일종으로,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외에 각종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전화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 정부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급여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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