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03 10:50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미수거 안내 포스터(사진=부천시)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미수거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부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부천시가 오는 9일부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지 않는다.

무단투기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부천시는 거리 및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무단투기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무단투기 미수거 시책'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하고, 재활용품과 음식물을 혼합 배출해도 매번 수거해왔으나, 근본적인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확보 그리고 버려진 시민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최근 무단투기 생활폐기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위반율이 2개월 연속 15%를 초과하여, 12월에 위반율을 초과할 경우 3개월을 연속 위반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5일 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행되면 예산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무단투기 미수거 시책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제로화와 생활폐기물 감량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번 무단투기 미수거란 강경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12월에 현수막 및 시홈페이지, 각종 DID 표출, 홍보전단지 배포 등 시민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행정복지센터별 단속 전담반을 투입하여 2020년 2월까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