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11:01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수면 연안 수역에 수상 택시‧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운항거리가 확대되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는 만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하지 않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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