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11:21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도입해 사업의 적기 추진 도모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또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 이에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방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은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해 위탁 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친 사업, 재난의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 별도의 타당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 법률 공포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제도는 촘촘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 기관에 아무런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해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기관 기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체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2020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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