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11:4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국회의 법적 뒷받침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며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다”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한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일부 살펴보면 먼저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한다.

또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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