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12:2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지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쟁 사례를 보면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확인됐다.

먼저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계약금액 198만원, 계약기간: 1년)했다가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펜션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계약금액: 132만원, 계약기간: 1년)을 체결했다가 폐업을 이유로 올해 4월경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다만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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