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12.03 14:26
경기도 광주시는 12월 2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은 One-stop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적용받게 된다. (사진=광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진=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차적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One-stop'으로 해결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신고·단속되면 자동차 정보관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편발송시스템 등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우편발송까지 중간에 멈춤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다.

그동안 시는 전담공무원 1명이 사실관계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매달 평균 300여건에 이르는 업무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기존보다 33%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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