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13:4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부처에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각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규정은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해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게 했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해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행정 사례”라며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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