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03 15:16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퇴원하고 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3일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법무부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지난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허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해왔다.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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