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15:49

이낙연 "소비자피해, 신속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늘은 제24회 소비자의 날”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어린이용품부터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 분석, 대응조치 등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 소비문화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시장과 제품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이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소비자로부터 찾고 처리했다”며 “국민 공모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약 450건의 과제를 검토해 13개 과제를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에는 기업도 자발적 리콜을 늘리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면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부처들은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관련규정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권고된 3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비자정책위는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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