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16:15
한·베트남 정상회담 2019-11-27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지난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지난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차관이 지난 11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와 관련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한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최고 7.5%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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