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3 16:28

캄보디아 현지 세율 14%…조약상 최대 적용 가능 세율은 10% 수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프락 손혼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월 25일 부산 해운대 조선웨스틴호텔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가 지난 11월 25일 부산 해운대 조선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신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논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서명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특히 배당·이자·사용료소득 부분에서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캄보디아 국내세율은 14%이나 조약상 최대 적용 가능 세율은 10% 수준이다.

또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지만 50% 감면된다.  

특히 협정 발효 후 10년 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이에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며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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