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2.03 17:22
메디톡신주.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메디톡스가 제조한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 중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회수조치 대상은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36개월로 되어 있는 디톡신주 허가사용(유효)기간을 24개월로 변경조치하기에 앞서 사전조치하는 내용을 회수 사유로 내세웠다.

제품명은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A형, 수출명은 뉴로녹스주)와 시악스주, 에복시아주, 아이록신주, 보타넬스주, 큐녹스주, 보툴리프트주 등이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생산실적은 2014년 205억8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3600만원, 2018년 949억7900만원으로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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