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03 18:03

국회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반대…"인은법은 재벌특혜법"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출처= 채이배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출처= 채이배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됐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기존 금융과 관련된 법률과의 체계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 법의 통과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었다"며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5개월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ICT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법률에 특경가법을 포함했지만 대주주의 심사 대상에서 특수 관계인을 빼면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제정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서라는 것"이라며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 "현행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2대 주주'에서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에둘러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금융기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둔 이유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데, KT는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급기야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기업으로 그야말로 도덕성 제로의 기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그런데도 국회가 이렇게 비도덕적인 기업을 위해 법체계까지 거스르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명분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메스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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