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4 11:20

금융위,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 마련…고의·중과실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선 면책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을 지정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M&A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해 금융애로 해소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으며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동안(2019년 4~2020년 3월)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11월까지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내실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허출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특허청 협업 등을 추진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M&A 시 신속하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성공사례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테스트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례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심사위‧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성과 및 연장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종료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특례기간 연장을 적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스몰 라이센스)도 도입한다. 테스트기간 종료 시까지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한다. 혁신금융심사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임시허가를 결정하고 부가조건을 통해 영업행위‧건전성 등 기타규제를 적용한다. 규제는 관련 금융업법 규제를 적용하되 서비스 범위‧규모‧방식 등을 감안해 규제수준을 결정한다.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를 하는 ‘마이 페이먼트’도 도입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한다. 디지털금융 이용자 편익증진(가전‧항공권 등 고가상품 구매) 등을 위해 간편결제 관련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행 200만원인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등 보호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전자금융거래 복잡‧다양화에 대응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권 확립 등 금융 클라우드 안정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해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보안수준, 규제준수 현황을 자동 점검·분석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고도화로 자율보안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에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섭테크(Sup-tech)도 도입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오픈뱅킹)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18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향후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하고 제2금융권도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P2P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P2P‧빅데이터를 통해 운전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소상공인에 대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민간중심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해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회수되는 자금조달‧순환체계 마련한다. 이에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000억원 조성하는 등 투자재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한다. 이는 3년간 3조35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 IPO 성공사례의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 일부 조정 등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기술평가(전문평가기관) 및 질적심사(거래소)에서 우대적용하고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에 추가한다. 또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 및 상장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 테스트비용, 보안강화 지원예산 등 2019년 핀테크 예산집행(101억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198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함께 일반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과세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포함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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