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2.04 14:20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전경. (사진=알자지라 영어판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등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위구르 인권 법안'(위구르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이 홍콩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가결해 발효시킨데 이어 이번에 위구르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미중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407표, 반대 1표로 위구르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 법률로 제정된다.

법안은 신장(新疆)자치구의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재 부과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부에 법안 제정 이후 120일 이내에 탄압 행위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해당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신장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陳全國)를 거명했다.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에 국제 사회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중국 정부의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을 규탄하고, 중국 측에 신장 북서부에 위치한 관련 수용시설을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에 수용시설에 구금된 구체적인 인원을 파악해 신장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학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안면·음성 인식 기술을 포함, 개인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등 신장 자치구 소수민족의 10%에 달하는 100만명을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위구르족 문제는 인권이 아닌 반테러·반분리독립 문제"라면서 "미국은 위구르족 문제를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추가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하원의 법안 통과는 미국에서 홍콩인권법이 제정돼 중국이 분노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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