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2.04 14:31

"계획적인 범행 판단…17세와 15세 학생 2명에게 4300만원 물어라"

홍콩 툰먼 경전철역에 시위대가 모여있다.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홍콩 전철역 내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홍콩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공공기물을 파손한 시위대에 대한 첫 판결이다. 향후 유사판결이 잇따를 듯 하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7일 시위에 참여해 툰먼 경전철역 내의 기물을 파손한 17세와 15세 학생 2명에게 총 28만5447홍콩달러(약 43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시위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린 채 툰먼 경전철역 내에 들어가 승차권 발매기 5대, 교통카드 인식기 7대, 폐쇄회로(CC)TV 12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배상금의 절반씩을 홍콩지하철공사(MTR)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갱생 센터에서 각각 9개월, 3개월의 교화 훈련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모자와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린 것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명분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공공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7개월째 이어져 온 시위 사태에서 60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고 이들의 상당수가 시설 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지하철공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홍콩 내 총 161개 전철역 중 147개 역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훼손됐으며, 그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중국계 은행 점포나 친중 재벌로 알려진 기업이 운영하는 점포 등도 시위 때마다 공격해 파손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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