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04 16:47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차원의 한중 협력 바람직…저탄소·저공해 과정 제품에 대한 이니셔티브 공동제안 필요"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한중 미세먼지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한중 미세먼지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한중차세대리더포럼'이 공동주최해 4일 국회에서 열린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한국환경책평가연구원의 심창섭 연구위원은 "중국과 한국 양국의 미세먼지 동시 저감에 대한 공통 관심사 발굴이 필요하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차원의 한중 협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은 양국의 공통 문제인 오존오염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존의 모니터링과 발생기작, 건강 피해 등을 공동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리 기후협약 등과 연계해 저탄소, 저공해 과정 제품에 대한 무역 인센티브 방향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제안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경제학적인 측면과 국제 무역에서의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에 대해 "환경부 LTP 사업(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사업)을 통해 한중일 공동으로 중국의 연평균 국내 영향이 32%라고 규명했지만, 과학적 결과를 놓고 입장차는 여전했다"며 "중요한 고농도 시즌(12월~ 3월)의 국외(중국)영향에 대한 공통 인식은 여전히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농도 시즌의 중국 영향은 약 70%로 추정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및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기확산 정체 시 국내 요인이 예상보다 큰 것도 주목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과 특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SOx 중심의 중국발 미세먼지 구성의 특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석탄화력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 농축산업의 영향 가능성'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모늄 계열(NHx)의 고농도의 큰 영향이 주목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배출원과 지역이 단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초미세먼지, NOx, SOx 는 중국에서 이미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문제는 유기탄소 등 VOCs 이 줄고 있지 않고 국내 배출도 증가 추세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2019년의 미세먼지 국가프로젝트 연구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의 주원인 중 하나인 암모니아 배출량은 국내의 약 100배에 달한다"면서 "중국 자체의 연구성과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와 경제성장 둔화로 미세먼지 농도 악화도 예상될 수 있다"면서 "규제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연구위원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농도 자료 공유로는 예보나 경보에만 도움될 정도이므로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근본적 저감에도 한계가 있다"며 "VOC, NOx, 암모니아 등 공동 저감 방안에 대한 정책과 연구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규제 관리 제도의 장단점 비교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VOC 관리 정책은 중국이 더 강화돼, 관련 환경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박 및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실태에 대한 공동 연구는 이미 2014년 제안 받았으나 국내 역량도 부족하여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국내 선박과 항만 부문의 저감은 2019년에 국내정책에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소속 최준영 환경전문 박사는 '미세먼지 해결 목적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입법방안'에서 "입법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다자간 조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분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배출원과 이동경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 부여와 이행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럽의 CLRTAP(월경성 대기오염 물질 협약)와 같은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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