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4 16:53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40대(92.8%)와 30대(90.4%)의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이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97.7%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안다‘와 ‘조금 안다’가 각각 17.7%, 32.4%,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로 각각 나타났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및 홍보전단(5.7%) 등의 순이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다.

53.2%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은 각각 24.6%를 차지했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라며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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