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4 17:0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억3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셀루메드는 2015~2017년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7억2000만원 과대계상했다. 2016년 대손충당금은 24억2400만원 과소계상했다.

개발비는 2015년 96억3700만원, 2016년 93억7500만원, 2017년 76억5400만원 각각 과대계상했다.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는 지난 11월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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