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04 18:15

전해철 "예산안 본회의 상정 9일 예상…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
오신환 "원내지도부 협의 없이 회담 참석한 채이배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예산안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당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인신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이정미,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착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나서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4+1 협의체를 오늘 시작했다. 무엇보다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예산 항목 감액·증액 검토 등에 있어서 실제로 논의를 했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만나기로 하고 필요시 개별적으로도 의견을 나누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이라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1월 30일까지 논의한 기존의 안, 그때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지만 존중해서 이후로 논의하거나 이야기하겠다"며 "형식과 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필요하면 정부 의견도 듣는 절차와 형식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 "어제까지도 예산안 심사에 촉박한 일정 때문에 한국당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며 "4+1 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언제든 이미 이야기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야기를 한다면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이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 된 상태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기조와 각 항목 등에 이견을 보이며 감액 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후 각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1회동에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등의 법안 순으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4+1 회동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수정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고, 법정시한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동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회법 제85조 3을 보면 기한 내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바로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하는 예산안 합의처리를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2월 10일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연내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당이 막 나간다고 해서 똑같이 막 나가는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닫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야합으로 예산안 강행처리를 계속해서 시도할 경우 20대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원내지도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개최하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에 참석해 월권을 저지른 채이배 정책위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내일 예정된 원내정책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