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12.05 12:06

정부 지원받는 비영리연구소 (재)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연루 및 사적 영리추구 의혹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강원도 홍천군 행정국 관광과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가피타히보라파초’ 제품에 대한 민원과 관련 지난 3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홍천군은 답변에서 “저온복합추출특허와 타히보 제품과의 관련성 및 표시광고 가능 여부에 대해 '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해당 업소 소재지인 서울시 금천구에 위반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피타히보라파초’는 ㈜하티가 특허 획득 및 제조하고 ㈜휴엔바이오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지난 11월 국민신문고에는 ▲해당 제품의 특허법 위반 여부 ▲원료 수입경로 ▲제조과정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한 질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휴엔바이오 등이 저온고압 특허추출물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허위로 광고하고 있지 않냐는 게 민원의 주요 골자였다. 그런데 홍천군 행정국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고 확인해 줬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해당 민원과 관련 강원도 홍천군 경제국 경제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조사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법' 제224조 위반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이번 민원에는 가피타히보라파초의 제조사가 (재)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이하 연구소)인지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천군 경제국은 “제조사로 알려져 있는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홍천군에서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연구소로서 영리목적의 소비자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피타히보라파초 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한 연구소의 소유특허가 아니며, ㈜하티가 특허권자”라고 밝혔다. 

또한 “㈜)하티는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연구소가 보유한 생산장비를 임대ㆍ사용하고 있어 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것이지, 동일기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연구소가 ‘저온’ 복합추출 타히보 제품의 특허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암시하는 각종 홍보기사와 영상이 인터넷 상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네이버TV 건강재테크 섹션에서 검색되는 한 영상에는 연구소 관계자로 보이는 복수의 인사가 가피타히보라파초 제품에 대해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누가 봐도 가피타히보라파초 제품의 특허 보유 및 제조사가 해당 연구소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천군 행정국은 “판매사인 휴엔바이오가 홈페이지에 등재한 연구소 관련 영상은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삭제요청을 했다”면서 “또한 향후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소에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 상으로 퍼질대로 퍼진 홍보내용들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 뒤늦은 관리로 바로잡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영상들을 보고 삶의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암환자 등은 해당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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