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2.05 12:33

택시회사 제기 첫 소송서 서울시 승소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
승차거부 처분권한 시로 환수한 이후 강력 처분…민원 50% 감소 효과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일삼는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하고 올해 2월, 4월, 6월, 10월에 승차거부를 일삼는 법인택시회사 29개(946대)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이중 14개 택시회사가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장낙원)은 지난달 14일 택시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며 “차량이 사용정지상태가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택시의 승차거부가 발생하면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동안 승차거부 위반대수가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20% 이상이 되면, 승차거부 위반대수의 2배에 해당되는 차량을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실제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동기 3839건에 비해 1921건이 발생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을 건의했다.

아울러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승차거부 없고, 안전하고 깨끗한 택시와 같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이다"며 "서울택시 서비스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이 승차거부가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경각심을 주고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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