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5 17:02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는 유죄로 봤지만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최 검사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거서 등 수사자료를 주식 브로커 조모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검사는 또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유출된 수사자료를 수사관에게 지시해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당시 최 검사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최인호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연예기획사 대표 조씨의 제보를 주식 브로커 조씨로부터 넘겨받았다. 이후 주식 브로커 조씨에게 수사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달받은 수사자료를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에게 건내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조씨의 사기 범행을 수사하던 최 검사는 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발견된 유출됐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수차례에 걸쳐 폐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검사의 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는 "최 검사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이라고 본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브로커 조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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