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5 17:0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에 과징금 1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 10일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 계약을 통해 설치해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5개 사업자들는 합의한 대로 담합을 실행했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3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이 각각 1억8300만원으로 동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 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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