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05 17:23

분쟁조정 신청한 6명에 대한 배상비율 40~80%로 결정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21일 국회 앞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b>규탄</b>하고 국회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은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지난 10월 21일 국회 앞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규탄하고 국회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은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관련 첫 분쟁조정 결과, 배상비율이 최대 80%로 결정됐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관리 소홀 문제 등이 배상비율에 반영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DLF 가입으로 원금 손실을 경험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그동안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DLF 원금손실 건의 경우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이를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 DLF에 가입시킨 후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행위는 적합성원칙 위반, 초고위험 DLF 가입을 권하면서 손실확률이 없다거나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한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정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고령 치매환자에게 원금 손실 우려가 큰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아울러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율이 없다고 강조해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75%로 배상비율을 정했다. 

나머지는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비율을 고려했다.

분조위는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포인트를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투자자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내용은 신청인와 은행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DLF 분쟁조정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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