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6 12:24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 그룹 임원들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모 코오롱 티슈진 전무(CFO)와 양모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무 등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상장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며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서 실제 검출된 주요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며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지난 8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전담 개발사로서 인보사 매출이 코오롱티슈진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는 점 등을 문제삼아 상장 폐지를 결정했지만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상장 폐지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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