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2.06 15: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는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진청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회 바이오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동물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 '바이오 규제개선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개선 추진 현황'이 논의되었으며,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투자하고 있는 동물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동물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추진계획은 중장기 R&D 투자 체계 정립, 범부처 협력모델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 R&D 인프라 고도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바이오특위에서는 법령 상 규제 뿐 아니라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등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바이오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잔여검체의 연구목적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인체유래물 자원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LMO 연구 관련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동종 제품 중 신구 의료기기 간 품목별 등급 차이가 발생하여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품목 등급 변경 시 기존 제품도 같은 등급으로 적용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DTC 규제 샌드박스 적용·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실증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 특위에서는 생명공학기술 발전 가속화 및 연구소재 다양화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연구용 LMO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시험·연구용 안전관리 분야 핵심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했다. 

약제내성 유전자 국가 승인 제외 대상 확대, 상용화된 세포주 안전관리 안내서를 마련하여 LMO 취급·관리기준을 개선하였고, 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제출서류 및 LMO 관리·운영 대장 간소화 등 LMO 신고 및 관리·운영에 따른 현장부담을 완화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바이오분야는 연구 분야가 다양한 만큼 현장의 요구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중점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기로 하고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과학기술혁신본부도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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