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07 07:00

"직영점 운영 중인 브랜드가 매출 많고 생존율도 높아"
박주영 교수 "부실방지 위해 일정수준 이상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해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공동으로 6일 개최한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채이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공동으로 6일 개최한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채이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적잖게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공동으로 6일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 채이배 의원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2018년 기준 등록 프랜차이즈 브랜드 6,052개 중 가맹본부가 단 하나의 직영점도 운영하지 않는 브랜드가 3,524개(58.2%)로 전체 브랜드 10개 중 6개꼴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기 고유의 상표 등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독자적인 영업방식 또는 제품 제조의 노하우, 독점적 권리 등을 대가를 받고 전수하는 것이 업종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또 "현행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의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양식의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누구나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맹본부가 최소한 1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해보고 나서야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 노하우가 있는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되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브랜드 난립 현상에도 제동을 걸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2016~2018년, 소멸 브랜드 제외)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하는 브랜드(가맹점 연평균매출액 : 3억 3천3백만 원)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맹점 연평균매출액 : 2억 9천1백만 원)에 비해 가맹점의 연 매출액은 4천 2백만 원(15%)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우 3년 생존율도 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숭실대 벤처중소기업과 박주영 교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직영점의 필요성'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다보니 부실한 가맹본부가 양산돼 불공정 문제가 대두됐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본부를 선별해 인허가 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가맹본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전에 공개하면 되게 돼있다"며 "따라서, 부실 가맹본부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직영점 운영 여부 및 일정기간 이상의 운영 경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매장운영실적이나 운영방법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책으로는 해당 브랜드로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영위하고 가맹점 1~20개 미만 브랜드중에서 이익을 공유 중이거나 향후 이익 공유 모델 도입 게획이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비 80%, 자부담 20% 비율로 1년차에 최대 4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멘토링 교육, 브랜드 홍보, 해외진출 지원도 해야 한다"며 "5개 범주(가맹본부, 계약, 가맹점 지원, 관계, 시스템 성과)별로 수준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브랜드 홍보 및 시스템 재정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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