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6 16:05

음악저작권협회, 아성다이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낸뒤 헌법소원 제기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소형 점포나 매장에서 상업용 음원을 틀어놔도 음원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저작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6일 헌법재판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내용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점포나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헬스장, 골프장, 스키장, 호텔, 대형마트, 미술관 등)에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

의류나 가전 등을 파는 전문점의 경우 매장 연면적 3000㎡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다이소 매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완)은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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