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06 17: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이 부회장 등의 양형 심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 측이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집중하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핵심 절차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29분 서울 서초구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업 경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낮춰 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수동적 뇌물'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10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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