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06 17:27

"부작용 이유로 회피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간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변호사 단체 등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상고제도 개편 논의도 단순히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닌 좋은 재판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판사 외부평가 강화는 지난 9월 2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제언된 방안으로 당시 회의 의장인 김 대법원장은 "취지엔 공감하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모두 있다"며 논의를 더 해보자고 답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법률 개정 문제로 결실을 맺지 못한 점엔 안타까움을 표하며 "내년에도 개혁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올해 다하지 못한 입법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사법행정권에 대해 "사법행정이 사법부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재판과 분리되거나 단절된 영역에 머무를 수는 없다"며 '재판업무 지원'이란 본질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의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도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하향식 진행을 넘어, 각급 법원이 재판업무의 충실한 지원을 사법행정권자에게 요청하고 양측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 판사회의, 일부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관해 "대법원장 권한분산이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여러 조치가 사법행정을 '좋은 재판'이란 본연의 역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 감축 방안 ▲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 상고제도 개선방안 ▲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사항 등을 법원장들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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